장애인의 인권과 성년후견제도, 무엇이 문제일까?
- 작성일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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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과 성년후견제도, 무엇이 문제일까?헌법재판소의 성년후견제도 합헌결정에 부쳐김강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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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도 없이 내 인생이 결정된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합헌의견 8명(보충의견 2명), 반대의견 1명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2004년 경 시작된 장애계의 노력으로 2013년 성년후견제도는 시작됐다. 지역사회에서 위험에 노출된 발달장애인, 부모 사후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 등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성년후견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았지만, 도입 당시 예견되었던 것처럼, 후견제도의 자기결정권과 법적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센 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상황만은 아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힘을 잃은 듯했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간의 논의들을 무색케 만들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 여러 차례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됐던 구 정신보건법 헌법소원 사건을 보더라도, 변화하고 발전하는 인권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결국 제도적인 변화가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떻게 개선 또는 폐기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것 같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배경이 됐던 사건은, 장애가 있는 A씨와 이를 둘러싼 아버지 B씨와 어머니 C씨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B씨는 법원에 A씨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의 후견인으로 B씨와 C씨를 공동으로 선임했지만, 거래를 한다거나 부동산 매매를 하는 등의 법률적인 행위를 취소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은 B씨에게만 주었다. 이에 C씨는 A씨에게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도 없고, A씨가 후견인의 선임을 원하지도 않음에도 B씨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사건에서 제기했던 성년후견제의 문제점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판결문의 원문 그대로가 아닌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첫째, 후견인 선임의 ‘필요성’을 후견인 선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둘째, 피후견인(장애인) 외에 타인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피후견인을 의사가 감정(鑑定)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기준이 없다. 넷째, 피후견인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때 피후견인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적인 지원이 전혀 없다.
이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재산관리·물건 구입·시설에 들어갈지 여부, 병원에 입원 및 퇴원하거나 치료를 어떻게 할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심지어 결혼이나 이혼을 결정함에 있어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 후견인 선임과정에서 나에게 후견인이 필요한지도 따져보지 않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인의 신청을 통해, 전문성도 없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법원이 마음대로 후견인을 선임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나에게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니 끔찍하지 않은가?
내용전부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94
원문출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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