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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적장애인 본인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전송은 인권침해”

작성일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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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적장애인 본인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전송은 인권침해”
해당 장애인거주시설 관련자 주의조치와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권고
“지적장애인 동영상 촬영·전송 등에 대해 적극 조치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벌어진 무단 촬영·전송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지적장애인 본인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삼자에게 무단 전송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시설장에게 관련자 주의조치와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진정인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 우 아무개 씨가 시설 이용자 폭행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적장애인들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무단 촬영하고 다른 생활교사에게 전송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조사결과, 우 씨는 시설이용자인 피해자 ㄱ 씨에게 “우 씨가 다른 피해자 ㄴ 씨를 폭행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유는 시설장이 시켰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말하게 한 뒤 그 내용을 녹화했다. 이 동영상은 양일간 총 세 차례에 걸쳐 촬영됐다. 우 씨는 이 동영상을 동료 생활재활교사 김 아무개 씨에게 전송했다. 김 씨는 동영상을 영양사와 다른 생활재활교사 등이 있는 SNS 단체방에 공유했다. 그런데 동영상 중 1개 동영상에서 하의를 벗고 옆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 ㄴ 씨의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다.

 

피해자 ㄱ 씨와 ㄴ 씨는 모두 중증지적장애인으로, 인권위 조사에서 ㄱ 씨는 “대화 내용을 촬영하기 전 우 씨가 본인에게 촬영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으나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다만 촬영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ㄴ 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촬영 동의 등을 얻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우 씨는 당시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현재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사한 상황이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590&thread=04r03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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