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만 65세 활동지원 연령제한 지자체·복지부가 방안 마련하라”
- 작성일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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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만 65세 활동지원 연령제한 지자체·복지부가 방안 마련하라” 만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12명 거주지 지자체장에게 긴급구제 권고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법 강구해야”등록일 [ 2020년02월11일 19시43분 ]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문구가 쓰인 팻말. 사진 박승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11일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에 대해 거주지의 지자체장과 책임 기관인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3일 만 65세가 되는 중증장애인 14명이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아래 활동지원)가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아래 노인요양)으로 강제전환될 위기에 처하자, “활동지원이 중단되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고, 매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이 중 2명은 인권위의 입장이 나오기 전 노인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만 65세가 되는 진정인 12명은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고, 화장실 이용,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 외출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지체·뇌병변 장애인이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이 6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에 최대 22시간까지 받던 활동지원을 3~4시간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현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리욕구 해결을 불가능하게 하고, 욕창, 저체온증, 질식사 등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나아가 시설 입소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강조하며, 생애주기에 맞춘 서비스 제공에서 연령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에 만 65세가 도달한 중증장애인의 긴급구제를 권고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343&thread=04r03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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