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판정하는 ‘근로능력 평가’ 기준 바뀌었다
- 작성일
- 2020-01-15
- 첨부파일
기초생활수급자 판정하는 ‘근로능력 평가’ 기준 바뀌었다 활동능력 평가에서 신체능력 점수 대폭 늘어(8점→30점)
신체능력과 인지능력 점수 같아져등록일 [ 2020년01월13일 17시48분 ]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13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알렸다.
근로능력평가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된다. 이중 복지부는 활동능력 평가항목 개정을 알리면서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활동능력 평가 항목 개선, 보건복지부 제공
가장 큰 변화는 활동능력 평가 중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를 대폭 상향한 점이다. 기존에는 신체(8점), 인지(32점)로 인지영역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신체(30점), 인지(30점)로 두 영역 배점이 같아졌다. 또한 활동능력 평가 항목이 기존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에서 개정을 통해 4개 영역으로 나누고 그중에서 10개 항목·19개 평가기준으로 세분화됐다. 총 평가점수는 60점에서 75점으로 상향됐다.
근로능력 없음 기준 점수 조정, 보건복지부 제공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240&thread=04r02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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