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2만 원으로 동결
- 작성일
- 2020-01-09
- 첨부파일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2만 원으로 동결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기준
장애아동수당 받던 ‘18세~20세 중증장애학생’ 약 1만 명도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등록일 [ 2020년01월07일 17시09분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최근 발표했다. 이는 작년(2019년)의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기준이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하다.
현재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준으로 1급, 2급, 그리고 3급 중복 장애인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1월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각종 경제지표 변동(물가, 임금, 지가 등)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해왔다. 따라서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6년부터 100만 원, 2017년 119만 원, 2018년 121만 원, 2019년 122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2020년에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224&thread=04r03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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