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 목소리다
- 작성일
- 2020-01-08
- 첨부파일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 목소리다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통과글과 사진. 박관찬 기자 |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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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 160여 개의 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들 중에는 윤소하·이명수·맹성규·김승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취합하여 보건복지위원회로 제안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중에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체계에서 ‘시청각장애인’이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헬렌 켈러(Helen Keller, 1880~1968)’로 대표되는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시청각장애를‘Deaf-Blind’라는 하나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매년 열리는 ‘시청각장애인 전국대회’가 2019년 기준 ‘무려’ 38회를 맞이했다. 그만큼 시청각장애를 시각장애도, 청각장애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일찍부터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시청각장애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존재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한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법체계에 처음으로 그들이 가진 장애유형이 언급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징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통과된 개정법률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4
원문출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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