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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후 독일연방 학교교육의 Inclusion

작성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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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후 독일연방 학교교육의 Inclusion독일의 UN CRPD 이행
이명희/인권정책연구소 상임위원  |  cowalk1004@daum.net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독일 비준 이후 이동권, 접근성, 고용과 노동, 문화적 삶의 향유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Inclusion을 방향성으로 한 정책들이 제도화되거나 시행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제1항에 따라 2008/09학년도부터 독일 학교교육의 모든 영역에서도 누구나 inclusive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2016/17학년도에 특수교육 지원대상학생의 약 40%가 지난 수십 년간 서독과 동독에서 다양한 특수교육적 지원시스템으로써 구축된 발달지원학교(구, 특수학교)를 떠나 일반학교에 진학해 수업을 받고 있다.

 

분리교육의 상징이던 특수교육은 독일연방의 교육위원회(Kultusministerkonferenz, KMK)가 1972년 “독일 특수교육제도에 대한 규정의 권고(Empfehlung zur Ordnung des Sonderschulwesens)”라는 결정문을 발표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이 결정문에 의해 10개의 장애영역이 선정되고 이에 따른 특수교육유형이 합의됨으로써 독일연방에서 특수교육은 일반기초교육분야에서 분리된 각 장애영역의 맞춤형 교육으로 일반학교와 변별화돼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후 특수교육은 제도적으로 확대돼 오다가 통일이 이루어진 1990년대부터 통합(Integration)이라는 패러다임이 논의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어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독일 내 비준과 주정부의 inclusive 교육을 방향성으로 한 학교법 개정으로 학교교육에서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4

원문출처: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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