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

최중증·중복장애인 차별 101건 인권위 진정

작성일
2019-10-17
첨부파일

최중증·중복장애인 차별 101건 인권위 진정

부모연대 인권조정상담센터 온라인으로 사례 수집

“배제·차별당하지 않도록 국가·사회 대책 만들어 달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16 16:31:37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6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최중증·중복장애인 차별 관련 사건 101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접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6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최중증·중복장애인 차별 관련 사건 101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접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에이블뉴스

“침을 흘린다는 이유로, 기저귀를 착용 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의 재활치료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진료 의자에 눕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치료와 진료를 거부당했다.”

“특수학교로의 전학강요 등과 같이 교육 기회에 차별을 당했거나 1박 2일 현장체험학습 비참여 권유 등 중증의 장애를 이유로 교내외 활동 참여의 기회를 배제 당했다.”

“문제 행동으로 인해 복지관 이용 중 탈퇴 요구, 기저귀 착용 이유로 복지서비스 이용 거부 등과 같이 복지서비스 자체를 거부 당하거나 중증장애를 이유로 서비스를 받는 도중 이른 귀가 종용 등 복지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도 중증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았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최중증·중복장애인 차별 사례 101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했다.

부모연대는 16일 서울 을지로 인권위 앞에서 인권위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최중증·중복장애인들이 ‘지원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사회의 장애인식개선과 정부의 지원, 인권위의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abnews.kr/1NYe

원문출처: 에이블 뉴스

 

공지사항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651 장애와 비장애 모두 자기 내부의 벽을 깨야 한다 2019.10.21
650 최중증·중복장애인 차별 101건 인권위 진정 2019.10.17
649 일본, ‘성년후견 결격조항’ 일괄폐지… 우리나라는? 2019.10.14
648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통합학교가 곧 통합교육 뜻하지 않아’ 지적 2019.10.11
647 [그녀의 시선] 외모는 장애의 경계? 애매한 장애인 2019.10.10
646 “자식들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생계급여 깎고 또 깎고 2019.10.08
645 국감에서 제기된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복지부는 “비용 탓” 2019.10.07
644 ‘낙원’에서 나와 지역에서 살기 2019.10.04
643 “그림투표용지 도입하라”, 한국피플퍼스트 전 국민 서명운동 돌입 2019.10.02
642 중증장애여성인 내가 글을 쓴다는 것 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