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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영화관람에 대한 소고

작성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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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영화관람에 대한 소고기자 칼럼
박관찬 기자  |  p306kc@naver.com

 

 
▲ 지난 7월 16일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제공. 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기자가 예전에 다니엘 크레이그 주연의 ‘007 시리즈’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영칠 정말 재미있네요.”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영영칠이 아니라 공공칠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007’을 ‘공공칠’이라고 읽죠.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영화 자막으로 나오는 ‘007’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읽는지를 정확하게 듣지 못합니다. 덧붙이자면, 기자는 ‘VIP고객’에서의 영어단어도 한동안 ‘브이아이피’가 아닌 ‘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번듯하게 문자로 나와 있는 내용임에도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자조차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영화에는 한글자막을 통해 무슨 대사가 오가는지 보여주듯이, 한국영화는 청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자막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한글자막이 없는 한국영화를 청각장애인이 관람하게 하는 것은, 비장애인이 한글자막이 없는 외국영화를 관람하는 답답한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7년 제기된 ‘영화관 영화자막 미제공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제공 소홀’ 진정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1

원문출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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