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 거부는 장애인 차별
- 작성일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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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 거부는 장애인 차별서울중앙지법, 합리적 통계·의학적 진단 결과 없으면 차별박관찬 기자 |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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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회사에게 합리적인 통계 원칙, 수긍할 만한 의학적·과학적 진단 결과가 없다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3부(항소, 재판장 신헌석)는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2017나77468)을 제기한 장애인에게 원고 패소 판결한 제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어린 시절 뇌성마비로 다리에 장애가 발생하여 1988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으로,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 원고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10년 만기의 생명보험 가입을 청약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장애를 이유로 청약을 거절하자,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여 피고가 파견한 간호사로부터 건강검진을 받고 직장 건강검진 결과도 제출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건강진단 결과 뇌성마비 지체장애 2급으로 다리를 절뚝거리고, 고도장애 발생자의 사망률이 미발생자보다 18배 높다는 통계가 있으며, 자문 의사의 소견은 뇌병변 2급 장애의 경우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보험 가입을 최종 거절하였다. 이에 납득하지 못한 원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47
원문출처: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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