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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라는 이름의 박탈

작성일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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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라는 이름의 박탈
배용진 기자  |  cowalk1004@daum.net

 

한번 선고되면 죽어야 벗어날 수 있다고들 말한다. 선고를 받은 뒤 혼자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이것은 무기징역 이야기가 아니다. 성년후견제에 관한 말들이다.

 

성년후견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 관리나 법률 행위를 하는 제도다.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뉘고, 법정후견은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후견을 받는 사람, 즉 피후견인에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면 성년후견 유형,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부족하다면 한정후견 유형에 해당한다.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일에만 후견이 필요하다면 특정후견 유형이 알맞다. 임의후견은 후견이 필요할 상황을 대비해 미리 직접 후견인을 정해 놓는 후견 유형이다.

 

성년후견제 이전에 있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는 당사자의 의사와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모든 법률 행위를 못 하게 만들었다. 이 점을 개선하고자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과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의무를 명시”하며 2013년 7월 성년후견제가 도입됐다.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판사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후견인이 선임된 사건 천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후견이 발생한 정신적 제약의 원인은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병변장애가 41.6%로 가장 많았고, 치매와 발달장애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특정후견 유형에서는 발달장애가 제약의 원인인 경우가 80.7%였다. 김성우 판사는 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특정후견이 신청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0

원문출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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