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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의는 독일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작성일
2019-03-08
첨부파일

당사자주의는 독일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독일의 UN CRPD 이행
글. 이명희/독일 도르트문트대학교 장애복지학 박사  |  cowalk1004@daum.net

 

 

출처. https://inklusion-verein.de/der-verein/inklusion/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체결된 지 10년이 흘렀다. 국제적 선언 또는 협약은 가이드라인으로만 인식된 채 개별 국가에서 형식적 비준을 거친 후 사회적 관심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비준했지만 선택의정서는 하지 않은 관계로 협약 이행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유럽연합홈페이지에 따르면 소속된 모든 국가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그중 독일을 비롯한 22개 국가는 선택의정서에도 각각 서명하고 비준했다. 2009년 유럽연합의회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결의하고 2011년 1월부터 유럽연합 차원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공동으로 전략을 세우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독일은 유럽연합에 앞서 2007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008년 선택의정서에 서명과 비준을 해 2009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협약 이행을 본격화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우선 국가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2011년 제1기 국가추진계획 (Nationaler Aktionsplan, NAP 1.0)을 실행했고, 2016년부터 제2기를 진행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독일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담론으로만 형성되던 ‘Inclusion(인클루전)’이 삶의 전 영역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Inclusion 실현에 필수 전제조건인 당사자주의는 조직 체계(연방정부 차원의 기구)적·법적·제도적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 구축과 정비를 기반으로 의미 있는 진척을 보이고 있다.

 

Inclusion은 이런 상호적인 공존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의 규범이나 문화로 흡수하는 통합(Integration)과 다르고 일방적인 시혜를 뜻하는 포용(우리나라에서 Inclusion 의 번역으로 주로 쓰임)과도 차이가 있다. 이에 필자는 Inclusion에 해당하는 적절한 우리말을 찾을 때까지 고유 명사처럼 사용하고자 한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8

원문출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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