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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정신장애 법률, 당사자 목소리 담아야

작성일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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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정신장애 법률, 당사자 목소리 담아야1995년 <정신보건법>부터 2019년 <임세원법(안)>까지
글. 정혜란 기자  |  sousms1004@naver.com

 

 
 

정신보건법 제정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에서 정신장애 관련 입법 움직임을 보였으나, 본격적으로 정신장애 관련 법률이 제정된 건 1995년이다. 1991년 여의도광장 질주사건과 대구 거성관나이트 방화사건이 일어나면서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 하에 <정신보건법>을 제정했다. 당시 이 법률은 탄생에서부터 사회적 안전, 치안, 격리, 통제 역할에 치우치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3

원문출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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