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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 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 설치해야

작성일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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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 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 설치해야고법, 국가·지자체 책임 인정 안 해

 

 

 

 

장애인단체 등이 25일 오후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됐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항소심에서도 “운수업체가 버스에 휠체어가 쉽게 오르내리도록 승강 설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0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5일 김모씨 등 5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뇌 병변·지체 장애를 앓는 장애인 3명과 비장애인 2명은 2014년 국가와 서울시·경기도,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시외버스·고속버스 등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는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5년 7월 1심은 "버스회사들은 원고들이 버스를 승하차하는 경우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회사들이 시·내외 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 등을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141

원문출처: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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