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

장애인 괴롭힘, 의도가 없다고 면피되지 않는다

작성일
2018-12-17
첨부파일

장애인 괴롭힘, 의도가 없다고 면피되지 않는다
글. 이인영/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  cowalk1004@daum.net

 

 

 

 

‘갑질’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언행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항상 권력관계에서 낮은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그 안에서의 문제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에서는 ‘괴롭힘 등’으로 금지한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57

원문 출처: 함께 걸음

 

공지사항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527 장애인 괴롭힘, 의도가 없다고 면피되지 않는다 2018.12.17
526 영석 아저씨의 라디오 2018.12.13
525 근육장애인 맞춤형 복지 정보 제공 홈페이지 개설 2018.12.12
524 등급제 폐지 희망고문 2018.12.11
523 뒤죽박죽 장애정책, UN장애인권리협약과 연계성 강화해야 2018.12.10
522 부러우면 너희들이 장애인 해! 2018.12.07
521 위기거주홈 이모저모 2018.12.06
520 성환 씨는 이제 양복 스웨그~ 2018.12.05
519 서울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첫 개소 … 장애인 건강권보장 실천 2018.12.04
518 “청자 빛깔 가을 하늘, 고려청자 보러 다녀왔어요” 20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