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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괴롭힘, 의도가 없다고 면피되지 않는다

작성일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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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괴롭힘, 의도가 없다고 면피되지 않는다
글. 이인영/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  cowalk1004@daum.net

 

 

 

 

‘갑질’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언행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항상 권력관계에서 낮은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그 안에서의 문제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에서는 ‘괴롭힘 등’으로 금지한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57

원문 출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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