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 보장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다
- 작성일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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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 보장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다미국 장애인권익옹호 전문가 초청 간담회글과 사진. 정혜란 기자 | cowalk1004@daum.net
장애인노예 사건, 특수학교 내 학대 논란 등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장애인학대피해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응을 위해 사회적으로도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해 넘어야할 산은 많아 보인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지난달 26일 미국의 장애인권익옹호 전문가 노라 바라데리안 (Nora J. Baladerian) 박사와 톰 콜먼(Tom Coleman) 변호사를 초청, 국내 장애인권익옹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학대피해 영역에서 장애인권익옹호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활동가 등 20여 명이 참여한 소규모 간담회에서는 장애인학대 및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미국의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도 논의했다.
내용 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8
원문 출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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