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법률적 권한 박탈한 성년후견 폐지하라”
- 작성일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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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법률적 권한 박탈한 성년후견 폐지하라”성년후견제개선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출범배용진 기자 | cowalk1004@daum.net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성년후견제개선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대위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장애 단체와 법률지원단 5명으로 구성됐다.
공대위는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한다. 특히 ‘성년후견’ 유형은 당사자의 모든 법률적 권한을 박탈한다. 그리고 일단 개시되면 원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성년후견 종료가 불가능하다. 성년후견 유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년후견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인 대신 후견인이 재산관리나 법률행위를 하는 제도다. 2013년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해 도입됐다. 성년후견에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두 종류가 있다. 법정후견은 대리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뉜다. 임의후견은 미래에 후견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려는 사람이 미리 직접 후견인을 정해 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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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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