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및 행정서비스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 작성일
- 2018-10-10
- 첨부파일
사법 및 행정서비스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장차법 활용하기_ 차별에 대응하기
글. 이인영/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 cowalk1004@daum.net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모든 영역에 걸쳐 있지만, 성인이 되면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서비스가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로 인한 복지서비스, 수당이나 연금, 기초생활수급, 일자리 등 다양한 일로 공적 서비스기관을 찾는 일들이 부쩍 늘어갈 수밖에 없다. 가급적 안 가면 좋겠으나 경찰서, 검찰, 법원 등의 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가끔은 공공기관에 가서 기분 나쁜 일을 경험하곤 한다. 가장 흔한 경우가 불친절을 겪거나 충분한 설명을 못 듣는 것이고, 원하는 서비스를 못 받거나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다. 사고나 억울한 일로 경찰서나 검찰, 법원에 가면 이런 일은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명쾌하지 않거나, 내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인 경우, 더군다나 다른 기관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경우에는 불쾌감이 증폭되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게 된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는 단순히 그 일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나 일과 연결될 수 있고, 사법 문제는 재산, 형벌 등 개인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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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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