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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치료바우처 사용 안내

작성일
2025-01-02
첨부파일

<발달재활서비스 치료바우처 사용 안내>



안녕하십니까?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아동치료바우처를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주셔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우처 사용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와 제공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인력의 ID로 결제하는 행위

- 바우처 카드를 제공기관에서 보관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수급으로 간주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부정사용 적발시 처분

- 해당 지자체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자에게 부정사용액을 환수하고, 부정사용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사업참여 제한(최장 2), 지정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 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통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즉시 그 내용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정 사용자를 중지전송 처리

⦁ 제공기관 지정취소의 경우 해당 시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해당 기관의 결제차단을 요청

⦁ 당해연도 사업분 원금 환수에 한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징수 의뢰 가능(과년도 사업분은 복지부로 국비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공기관의 고의 및 중과실,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제공기관이 부정사용액 환수책임을 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