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가능 기관 안내
- 작성일
- 2025-08-11
- 첨부파일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안내.png
2025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가능 기관 안내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입니다. 평생교육 이용권 카드를 사용하여 이용료를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대상: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카드 이용회원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선정되어 농협채움카드 발급받은 사람
연내 35만원 사용 가능, 사용기간 종료('25년 12월 31일)시 미사용액은 결제가 불가하며, 차년도 이월 불가
▶지원대상 : 서울시 성인(19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디지털교육수요자(30세 이상),
노인(65세 이상)-나이는 모두 신청년도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 4 제2항)를 포함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이용료)
▶신청방법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2025년은 1차, 2차 모두 종료)
▶이용가능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온, 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
▶수강 가능 프로그램: 복지관 성인지역사회누리팀 및 장노년건강지원팀 해당 프로그램
*신청 전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문의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