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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가능 기관 안내

작성일
2025-08-11
첨부파일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안내.png

2025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가능 기관 안내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입니다. 평생교육 이용권 카드를 사용하여 이용료를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대상: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카드 이용회원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선정되어 농협채움카드 발급받은 사람

           연내 35만원 사용 가능, 사용기간 종료('251231)시 미사용액은 결제가 불가하며차년도 이월 불가

 

지원대상 : 서울시 성인(19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디지털교육수요자(30세 이상), 

             노인(65세 이상)-나이는 모두 신청년도 기준

*[장애인복지법] 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 4 2)를 포함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이용료)

 

신청방법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2025년은 1차, 2차 모두 종료)

 

이용가능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온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

 

수강 가능 프로그램: 복지관 성인지역사회누리팀 및 장노년건강지원팀 해당 프로그램

*신청 전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문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