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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행복센터 건물 앞 복지관 인근도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안내

작성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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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행복센터 건물 앞 복지관 인근도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안내>

 

평소 다사랑행복센터 내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하여 다사랑행복센터 내 해당 기관 방문 시 건물 앞 도로 갓길에 주차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이용자에 대한 안전문제, 주차문제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사랑행복센터 입주기관 내 네트워크 회의에서 해당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2023년 2월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녹색교통팀과 협의 하여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이후 2023년 5월10일, 26일, 6월1일, 6월12일 4차례에 걸쳐 장애인보호구역구간을 수정 검토 후 서울시청 보행자전거과 승인 후 다사랑행복센터 인근 도로 복지관 인근 도로 약 180m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는 이용인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