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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작성일
2022-02-14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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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복지관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유**)의 '모'가 지난 1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유**)는 당일 검사 실시하였으며, 1월 24일 음성인 것을 확인 후,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1월 28일까지 공가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자가격리 이후, 코로나19 검사 실시하였으며, 2월 1일 양성판정 받았습니다.(부득이하게 '모'와 공동생활) 동대문구보건소에서 2월 8일 12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 이후, 자가격리가 해제됨을 안내 받았습니다.

 

 전염성이 없는 확진자로 일상생활 가능자로 분류되어 2월 9일 출근 예정이었으나, 담당자와 '모'가 상의하여 2월 9일 연차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당분간 기존 업무 계단 청소(*직업팀 업무 제외) 실시 후 귀가 조치 할 예정입니다. 동대문구청 장애인일자리 담당자와 상의하였으나, 일상생활 가능자로 분류되었기에 추가 자가격리 및 출 · 퇴근 제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임으로 정상출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모'의 양성판정 이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유**)는 복지관에 출근하지 않은 점 참고 바랍니다.

 

 

2. 청소년 일상생활프로그램2 참여자(이**)가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했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2월 10일 저녁 늦게 프로그램 담당자가 연락 받았고 함께 참여한 이용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양성이 나온 이용인은 2월 11일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예정이며 함께 이용한 이용인은 신속항원검사를 받습니다(함께 이용한 이용인도 PCR검사를 받으면 좋겠지만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인으로 분류해줘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담당자도 오늘 오전 중 동대문구청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받았으며 음성 나왔습니다.

 

 

3. 사회복무요원(권**)이 접촉한 사람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어 2월 11일 복지관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해 검사하였고, 2월 12일 PCR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와 확진자로 분리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평소 직업적응훈련반에서 근무하고 있어 훈련반 전원 신속항원검사 받도록 하였습니다. 전원 음성 결과 나왔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다른 사회복무요원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았으며 전원 음성 결과 나왔습니다. 자주 접촉하는 직원은 자가키트 검사 시행하였고 음성 결과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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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권고사항에 따라 복지관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가 발생했음을 직원과 이용인들에게 각각 그룹웨어와 홈페이지를 통해 알립니다. 

 

우리 복지관은 더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및 이용인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