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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10층 강당 및 프로그램실 대관 안내

작성일
2016-08-11
첨부파일
강당대관 시설관리지침 대관신청서 시설이용서약서.zip,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10층 강당 및 프로그램실 대관 안내]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10층 강당 및 프로그램실을 이용하실 개인, 단체 및 기관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관 절차

①대관현황 및 시설관리지침 확인(다운로드)

②대관신청서와 시설이용서약서 작성(다운로드)

③작성 서류 제출(ddm2016@naver.com)

④대관신청 심사 및 통보

⑤대관료 입금

⑥대관완료 (접수 확인)

 

◆ 대관시설(강당/프로그램실)

 

규모-150석/30석

위치-다사랑행복센터 10층 /3층

구비시설-음향장비, 빔프로젝트, 책상, 의자, 냉.난방

 

◆ 대관신청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해당사항의 자료를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시설 이용 대관신청서 1부

2. 시설 이용 서약서 1부

3. 행사 내용(리플렛, 홍보물 등) 1부
4. 단체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 사용료

* 10층 강당

이용료 기준-1회 (3시간 기준) ※ 음향 및 냉난방포함 200,000원

비고-초과시(1시간 당) 50,000원

 

* 3층 프로그램실

이용료 기준-1회 (3시간 기준) ※ 음향 및 냉난방포함 100,000원

비고-초과시(1시간 당) 30,000원

 

 

◆ 사용료 감면

   1.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단체 50%감면한다.

   2. 사회복지기관, 국제비정부기구(NGO) 50% 감면합니다.

   3. 다사랑행복센터 내 유관기관 및 단체 50% 감면합니다.

   4. 주말 20% 할증 부과합니다.

   5. 본 복지관 관장 승인에 따라 이용료를 추가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관리 소홀 및 훼손을 예방합니다.

   6. 기관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개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대관 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1. 허가받지 않은 음식물 반입은 금합니다.

   2. 대관 종료 후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사용한 비품, 기자재는 제 위치로 정리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고성방가, 음주, 가무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대관 취소 등의 제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3층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전화 070-4522-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