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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3개 이상 갖춰야

작성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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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3개 이상 갖춰야

 

보건복지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 7월 적용





  

국내 주요 대형마트 3사.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 비치가 의무화 된다. 매장별 최소 3개 이상씩 두고 고객에게 이용안내 하도록 했다. 오는 7월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전국 426개 점포에 일제히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비치용품에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가 추가됐다. 지금껏 대형마트는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만 갖추면 됐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 경기용 휠체어 관련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선수대기실과 경기장 출입문 통과 유효폭을 1.2m 이상으로 했다.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적용된다. 장애인 선수용 화장실 대변기 출입문 통과 유효폭도 1.2m 이상 넓히고, 바닥면적은 폭 2m, 깊이 2.1m 이상씩 되게 설치해야 한다. 대변기 양쪽에는 유효 폭 1.2m, 앞쪽에는 가로 세로 1.5m 이상씩 활동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기준도 제시했다. 가로 0.7m, 세로 0.6m 크기로 지면에서 1.5m 띄워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안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편의를 증진하는 차원”이라며 “개선된 내용이 현장에서 제 때 정확히 안내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내용전문: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81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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