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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이 편하다고? 장애학생 배제돼도 속수무책인 대학

작성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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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이 편하다고? 장애학생 배제돼도 속수무책인 대학
개선되지 않는 온라인 장애학생 편의지원, 2학기 때도 여전히…
힘없는 장애학생지원센터, 대학과 정부는 수수방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상당수의 대학이 2학기 수업도 전면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1학기 때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니, 장애학생들은 또다시 같은 어려움을 겪어내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를 발 벗고 해결해 줄 학내 담당 부서도 없다는 것이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2학년인 정승원 씨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총학생회 장애인권위원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 역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줌(ZOOM)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다. 그는 한글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화면낭독프로그램 ‘센스리더’를 주로 이용한다. 그러나 센스리더가 줌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 한정적이다 보니,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한정적이다. 자신이 단축키를 제대로 눌렀는지 알고자 센스리더를 통해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이 어려울 만큼 줌과 센스리더는 잘 호환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정 씨는 줌을 통한 영상수업에서 몇 개의 단축키를 외워서 음소거를 하거나 화면 공유를 껐다 켜는 정도만 할 수 있다.

 

온라인 줌 회의를 하는 모습. 사진 언스플래시

 

수업에서 교수는 줌에 있는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학생들과 자료를 공유한다. 특히 온라인 수업에서는 PPT를 화면공유를 통해 큼지막하게 띄울 수 있다. 교수는 “이거는”이라고 말하며 마우스로 PPT에 있는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러나 정 씨는 “이거”라는 지시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었다. 게다가 화면 속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채팅방에 누군가 메시지를 올린다면 그 메시지를 바로 센스리더가 읽어내어서, 두 목소리는 포개서 들렸다.

 

우여곡절 끝에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최대한 줌으로 하는 실시간 수업을 피해서 수강 신청을 했다. 전공이 사회학이다 보니 다른 곳보다 실시간 수업을 하는 과목이 많지 않았다. 정 씨는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학기에는 다행히 줌을 활용한 수업들이 많지 않다. 줌보다는 녹화 수업이 편해서 주로 녹화 수업을 듣는다”고 했다. 그러나 학생회 회의를 줌으로 해서 줌 활용을 아예 피해갈 수는 없었다.

 

이러한 장애학생들의 어려움을 교육부도 알고 있고, 학교도 알고 있다. 지난 7월 3일에는 교육부 학생지원국과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 중앙대 장애인권위원회 등이 면담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공유했다. 정 씨도 그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 씨는 그날의 회의를 복기하며 말했다.

 

“음성프로그램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 회사랑 줌이랑 연결해서 음성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당시 이야기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체감하기도 어렵고,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도 없어요. 간담회 이후에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뿌렸다는 것만 알아요.”

 

청각장애인 혹은 수화언어(수어)를 모어로 쓰는 농인도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음성언어에 대한 자막 지원이나 수어통역이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다니는 중앙대 또한 마찬가지였다. 청각장애학생들이 다니고 있지만 학교는 이들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 정 씨는 “1학기 때 자막 지원을 요구했고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이를 하려고 했으나, 학내 다른 부서에서 협력해주지 않았다. 학교 내에 대자보를 붙이고 기자회견을 하니 그제야 자막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클래스에서 시험 볼 경우, 장애학생은 시험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명시된 정당한 편의제공이다. 그러나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된 현재, 이러한 요구는 잘 수용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는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지속해서 요청하고 요구해야만 한다. 학내에 장애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해 설치된 학내 기구나, 대부분 1~2년짜리 비정규직이고 교내에서 ‘한직 취급’을 받아서 아무 힘이 없다는 게 보편적인 목소리다. 정 씨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 문제가 제일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씨는 “학교에서 장애학생 자체를 많이 안 뽑기에 이런 문제가 비가시화되고 몇몇이 겪는 소수의 문제로 취급된다. 소수일수록 고립되고 고립될수록 문제로 꺼내기 어렵다”고 전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5118&thread=04r06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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