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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디지털 복지 디스토피아’의 그림자

작성일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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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디지털 복지 디스토피아’의 그림자
깊어지는 가난, 반복되는 비극 성북 네 모녀 사건
정보 수집으로 공적 지원 받은 사람은 100명 중 1명에 불과
등록일 [ 2019년11월10일 16시19분 ]

 

성북 네 모녀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들은 숨지기 전 2~3개월간 월세를 체납했고, 가스요금 등 공과금도 연체되어 있었다. 우편함에 수북이 쌓인 각종 채무와 금융연체에 관한 통지서는 생전 이들의 빈곤 상황에 대해 짐작케 했다. 가난 때문에 또 한 가족이 세상을 등졌다.

 

지난여름 관악구에서 모자가 아사했고, 강서구에서는 부양의무자에 의한 가족 살해가 일어났다. 비극은 반복되고 가난은 깊어지는데,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공허한 선언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성북 네 모녀 사망사건에 대해 성북구청 관계자가

 

정보 수집으로 공적 지원 받은 사람은 100명 중 1명에 불과

 

성북구 네 모녀의 죽음 이후 정부는 왜 이들의 죽음이 발견되지 않았는지 설명하기 급급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이 왜 이들을 복지 대상자로 발굴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변명이다. 예를 들면 해당 시스템은 2개월 이상 가스비 체납,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알리지만 이들 모녀는 사망 당시 이 기준에 살짝 미달했다는 식이다. 이런 설명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관악구 모자의 아사사건 당시에는 월세와 가스비를 체납하고 있었지만 ‘재개발 임대아파트’여서 해당 정보가 수합되지 않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2017년 2월 관악산에서 숨진 50대 남성은 7개월간의 실직과 월세, 공과금 체납이 있었지만 65세 미만이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정부의 변명은 더 자세하고 새로운 빈곤층의 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에 따라 각종 공과금의 체납 및 신용과 부채에 관한 정보가 빅데이터로 수합된다. 때때로 법을 개정해 사각지대 해소를 핑계로 정보수집의 권한을 넓혀왔다. 이러한 정보수합은 과연 효과적인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보건복지부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발견한 사람은 21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 공적 지원을 한 사람은 3천 44명, 1.64%에 불과하다.

 

낮은 지원율의 이유는 자명하다. 생활고를 인지하더라도 실제 지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 까다로운 선정 기준은 그대로 둔 채 빈곤층의 개인정보만 수합되는 중이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잘못 사용될지 우리는 예측조차 할 수 없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036&thread=03r01

원문출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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