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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한 소비만 남고 권리는 사라질 개인예산제

작성일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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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한 소비만 남고 권리는 사라질 개인예산제
개인예산제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대안 될 수 없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 원칙 지키며 공공성 강화로
등록일 [ 2019년11월07일 14시10분 ]

한국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특정 복지서비스에 대해 이용권을 제공하는 ‘바우처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바우처제도'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을까? 만일 국가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을 이용권 대신 현금으로 한다면, 소비자가 된 장애인은 개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장애여성공감은 5일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2019년 IL과 젠더포럼-공동행동과 도전행동' 2부에서 ‘소비자주의와 바우처제도의 문제’라는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애여성공감은 5일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공동행동과 도전행동’이라는 주제로 ’2019 IL과 젠더포럼'을 개최하였다. 사진 이가연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바우처제도’의 도입, 왜곡된 자기결정권

 

이날 발제를 한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작된 ‘장애인활동보조 권리 쟁취 투쟁’에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내세웠다. 바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당시 투쟁을 이끌어나간 장애운동 단체들은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저지하며 제도 초기부터 바우처제도에 대해 반대했다. 그러나 일부 장애계에서는 바우처제도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여기며 바우처제도에 무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인 의견들을 나타냈다. 

 

이처럼 ‘자기결정권’은 ‘당사자주의’와 함께 중증장애인 중심 자립생활운동의 핵심적 가치이자 원칙으로 종종 거론된다. 이에 대해 조 정책실장은 “이러한 가치들은 차별과 배제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있던 과거에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지만, 당사자가 선택해야 한다는 이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활동보조제도는 바우처제도 형태로 도입되었고, 바우처제도는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초기에 사람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조 정책실장은 “바우처제도가 ‘자기결정권’을 일종의 자격이나 능력으로 바라보게 된 결과, 초기 활동보조서비스에서는 (자기결정권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서비스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027&thread=04r02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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