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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RPD의 독일연방 내 이행을 위한 국가추진체계

작성일
2019-05-22
첨부파일

UN CRPD의 독일연방 내 이행을 위한 국가추진체계독일의 UN CRPD 이행
이명희/도르트문트대학교 장애복지학 박사  |  cowalk1004@daum.net

 

 
 

당사자 단체인 장애인협회와 시민사회조직들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독일 비준 과정부터 이미 국가기본계획(Nationaler Aktionsplan, NAP)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독일 내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으로서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독일은 17대 연정 협정에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사업을 전개할 것에 대해 합의했고 국가단위 사업의 집행을 위한 추진(집행)기구가 연방노동사회복지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에 설치됐다.

 

당사자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의 조정역할을 하는 국가조정기구는 연방장애인권리위원(회)(Behindertenbeauftragte)에 그리고 감시 역할을 하는 모니터링기구는 독일 국가인권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DIMR)에 설립됐다. 다른 연방 부처들과 주정부들도 고유의 추진 기구를 두고 국가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자체적인 정책개발과 네트워크로 ‘장애의 주류화’를 꾀한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8

원문출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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