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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염전노예사건’ 이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형사판결

작성일
2019-01-09
첨부파일

‘2014 염전노예사건’ 이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형사판결디딤돌 걸림돌 판결
글. 디딤돌 걸림돌 선정위원회  |  cowalk1004@daum.net

 

 

작년 한 해 장애인 인권과 권익증진에 영향을 끼친 디딤돌 판결과 걸림돌 판결이 선정됨에 따라 <함께걸음> 지난 호에서는 2018년 디딤돌 판결 8건과 걸림돌 판결 3건이 소개 됐다. 지난 호에 이어서 소개되는 테마판결은 2014년 일명 ‘염전노예사건’ 이후 발견된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 형사판결 4건이다.

 

2014년 신안군염전노예사건 이후에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노동력착취사건이 이어졌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장애인노동력착취실태’를 보면 총 27건의 사례가 노동력착취사례로 분류됐는데, 충격적인 것은 2014년 신안군염전노예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는 학대행위를 중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력착취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수준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계속되는데, 위 실태보고는 비판이 타당함을, 즉 가해자에 대한 지금의 처벌수준으로는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디딤돌, 걸림돌 판결선정 작업에서도 노동력착취 관련 사건이 검토대상에 포함됐으며, 1심 판결 총 4건의 노동력 착취 사건, 적용법률, 형량은 다음과 같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5

원문출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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