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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작성일
2018-12-24
첨부파일
181214_2018년 명단공표 공고문(합본).hwp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협조요청을 받아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 법적근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29조

- 기준자료: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고용 현황자료

- 사전예고: 국가지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포함 총 1,110개소 (2018. 5. 17 실시)

- 공표현황: 총 1,110개소 중 605개소 명단공표 (첨부파일 참고)

- 공표일시: 2018. 12. 20.(목) 9:00

- 공표방법: 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 게시, 전국 자치단체 및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전국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의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포함)